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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 몰래 귀국한 로이킴...구체적 혐의는? / YTN

2019-04-10 41 Dailymotio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로이킴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로이킴 어떤 인물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광삼]
로이킴은 굉장히 감성적인 노래를 많이 불렀고요. 그다음에 정준영 씨하고는 슈퍼스타K 동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둘이 김광석 씨의 먼지가 되어라는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그런데 정준영 씨하고 로이킴이 같은 카톡방에 있었는데 그 카톡방에 정준영 씨는 불법촬영해서 올린 그 혐의로, 유포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이킴도 그 당시에 단체 카톡방에 있었는데 음란물과 관련된 사진을 거기에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조사를 받는 거고 이미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물 자체에 대해서 그건 본인이 불법적으로 직접 촬영했느냐. 아니면 인터넷에 있던 그런 자료를 올린 것이냐. 그런데 로이킴 소속사 측에서는 인터넷에 있던 그러한 음란물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찰이 불러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그 음란물 사진을 직접 촬영한 건지. 아니면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런 음란물을 올렸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부분이 차이가...

[김광삼]
차이가 이것죠. 왜냐하면 불법활영을 해서 어떤 성적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일으키려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촬영을 해서 올리면 그 성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형량도 굉장히 높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단순히 떠도는 음란물, 인터넷에 있는 음란물을 갖다 SNS에 올리면 그건 정보통신망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형량은 그에 비해서 훨씬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은 일단 음란물을 올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아마 휴대폰을 압수해서 포렌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불법촬영물, 특히 정준영 씨와 관련된 불법촬영물.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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