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기밀을 야당 국회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워싱턴 현지 조사 등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보안 심사 위원회에 이어 이번 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문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왕선택 기자!
문제 외교관에 대한 조사보다는 징계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군요?
[기자]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오늘 오전 취임 인사차 외교부 기자실을 방문해 이번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한 조사는 마무리했고, 오늘 오후 보안 심사 위원회 개최 등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 업무 규정 시행 세칙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보안 심사위원회에 이어 이번 주 목요일쯤 외교부 징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외교부는 주요 공관의 공사 직급의 경우 인사 혁신처로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올리는데, 공사 참사관 이하의 경우 외교부 징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에는 인사 혁신처로 사안을 이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징계와 관련한 절차 개시를 지시하면서 신속하고 엄중하며 엄정하게 이번 사안을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특히 온정주의에 흘러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고 조세영 차관은 밝혔습니다.
징계 전망은 문제 외교관 K씨도 기밀 유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중징계, 즉 정직 이상,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가 예상됩니다.
K씨에 대해서는 행정부 차원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별도로 사법 처벌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행법은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K 씨 말고도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돌려 본 다른 외교관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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