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세대주택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꾸려 주택을 지으면 LH가 사들여 임대를 주는 자율주택정비사업장이 대전에 처음 들어섰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정부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비교해 사업 기간이 짧고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관련 특례법 시행 뒤 이미 9곳에 주민합의체가 구성됐다며,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원도심의 낡은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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