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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본이 오히려 국제법 위반...즉각 대화 나서야" / YTN

2019-07-19 1 Dailymotion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제3국 중재위를 거부한 데 대해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담화를 통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죠.

청와대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일본이야말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부당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한 거군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조금 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우리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설정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3국 중재위 제안의 답변 시한, 어제였는데 여기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 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민주주의 정부로서 이를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외교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갑자기 수출 규제 조치를 했다며,

WTO와 오사카 G20의 자유무역 원칙, 글로벌 가치 사슬을 훼손한 점이야말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차장은 더 나아가서,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건 일본이 아니냐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로 처음에는 과거사 문제를 들었다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물자 밀반출 의혹을 들었고, 또다시 징용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일본이 부당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모든 건설적인 제안에 열려 있다면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의 공감을 얻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일본 측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가 가능성을 열어뒀죠?

[기자]
네, 다만 꼭 일본의 보복 조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청와대 고위관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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