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남용될 경우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8월 16일까지 노동부가 인가해준 특별연장근로는 모두 269건입니다.
작년 한 해 전체 204건보다 32% 많은 수치입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에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계기로 특별연장근로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해 특별연장근로를 쓸 필요가 거의 없었지만, 하반기부터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올해의 경우 제설작업, 폭우에 대비한 비상 근무, 태풍 복구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지난 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특별연장근로를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도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규정돼 특별연장근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하는데 남용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가 흔들리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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