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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싫어' 손주 앞에서 아내 살해한 노인 보석된 이유 / YTN

2019-09-10 2 Dailymotio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치매 환자에 대해서 법원이 치료 목적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지 정리를 해 보죠.

[이수정]
글쎄요, 이게 사실은 전례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저도 기사를 굳이 찾아가지고 막 열심히 읽어봤는데 굉장히 고법 재판부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신중하게 내린 판결로 보입니다. 지금 피해자 피고인은 굉장히 연세가 많은 분이었고요. 그런데 치매가 있는 이 환자가 아내를 살해한 겁니다.

그런데 아내를 살해할 당시에 문제는 아내에게 핀잔을 좀 들었나 봅니다. 이 사람이 치매환자라서 자기관리 능력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로 아내분이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병구환 중에 상당 부분 기분이 나빠져서 결국 자신을 등한시하고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해했다고 지금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흉기도 숨겼고 지금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잔혹한 행위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 하고서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징역 5년을 선고해서 구치소에 아마 있었겠죠,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딸이 가서 방문을 하니까 딸한테 아내가 아직 살아 있느냐, 너희 엄마 어디 갔느냐 이렇게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은 판단 능력에 심각한 손상이 진행 중이다. 사리분별력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해서 항소심에서는 그래서 따님의 의견을 상당 부분, 보호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 같은데.

따님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내버렸뒀다가는 치매가 굉장히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병원에다 입원을 해서 가료를 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병원을 일단 확인을 해 보기로 했답니다, 받아줄 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어떤 치매전문병원에 알아보니까 또 병원에서 진료를 감정을 해 보니까 이 사람 진료 가능하다, 입원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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