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버를 외국에 둔 글로벌 IT 기업도 국내에서 사업하고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안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한다면 과세할 수 있다며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해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를 엄정히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특히 구글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개별 정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조세 법령 체계 내에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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