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스튜디오에 최단비 변호사 또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내용입니다.
조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다시 소환조사를 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 조사를 받은 거죠.
[김성훈]
벌써 세 번째 조사인데요. 앞서 두 번째 조사까지는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무려 17시간의 조사가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이번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가 관측이 됐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았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총 1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서열람도 2시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할 수 있는 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조서 내용에 사실 진술 말고는 특별하게 담길 게 없는데 이 부분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복기를 해 보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주된 내용은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개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동생과 관련돼서 웅동학원의 위장소송 관련해서 법률가로서, 법 전문가로서 관여를 하거나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투자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외에 인사청문회 해명 과정에서 나온 운용보고서라든지 이런 문건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조 전 장관의 부인과 동생은 구속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관련 혐의가 조 전 장관과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조서 열람은 2시간을 쓰면서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최단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1차, 2차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처음 조사하고 나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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