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부실 구조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 여지는 있지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9개월 만에 법정에 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견해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법원의 허락을 받아 진술 기회를 얻은 유가족 대표들은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장 훈 /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당시 해경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6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가족들이 받아온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심문과 기록을 검토한 법원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한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이 형사책임을 질 여지는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등 303명을 숨지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일부는 부실했던 초동 대처를 감추려고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한 건 지난해 11월, 두 달 만에 처음 시도한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확보부터 실패하면서 수사가 빠르게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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