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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삼성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고 검찰이 결정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명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결정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가 타당한지 객관적 판단을 받고자 했는데 검찰이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며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
「 그러면서 "심의위 결정에 따라 검찰이 처분했다면 국민도 신뢰했을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심의위 결정에 무게가 실릴 수 있지만, 구속이 받아들여지면 심의 판단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심의위 절차가 진행 중인 와중에 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수사가 유례가 없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