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전화연결 :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 이번 개편안, 금융투자소득을 묶어서 이익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 이런 기준을 정립한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
[황세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상에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이라고 그러면 조금 어렵게 들리실 텐데.
보통 주식, 그다음에 채권, 그다음에 펀드 이런 것들이 다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하시는 ELS 같은 경우 파생결합증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기타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지만 주식이나 펀드, 채권처럼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잃을 위험도 있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매겨지는 게 되고 은행이자나 이런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되겠네요?
[황세운]
그렇습니다. 은행이자나 혹은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금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앞으로 채권이나 펀드도 수익이 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겁니까?
[황세운]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채권, 채권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을 보유했을 때 채권으로부터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비과세였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정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을 텐데. 이 그래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채권 그리고 펀드 또 일반 금융상품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는데. 과세대상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국내에 상장된 주식은 2천만 원까지 연간 벌어도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주식 그리고 채권이나 파생상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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