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원이 같은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고위직 공무원은 더 엄중하게 징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들을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혐의자의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동일한 비위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고위직 공무원이 더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비위와 관련 없는 근무성적은 참작사유에서 삭제해 포상 공적이 있더라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무원 중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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