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또 입국 거절당한 유승준...다시 법적 대응 / YTN

2020-10-08 7 Dailymotion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인기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죠. 스티브 유, 우리나라 이름으로 유승준인데요. 정부가 다시 유 씨에게 입국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 씨도 5년 만에 재차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지금 유승준 씨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관련 녹취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류정선 / 유승준 씨 법률대리인 : 대법원에선 유승준 씨의 국적 변경이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아니었고, 그로부터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입국금지를 유지하면서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선 건데 일단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 근거 이런 것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성훈]
일단 지난 대법원 판례의 의의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대법원 판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증 발부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것인데요. 특별하게 사증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수십 년 전, 14년 전의 입국금지처분 그 명령이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명령만을 이유로 해서 발급 거부를 한 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재량권이 있는데 그 재량권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어떠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명령에만 기해서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밖론으로 설령 재량행위의 범위를 보더라도 재외동포라는 지위와 외국인이라는 지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리하고요.

외국인 중에서도 재외동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취급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병역을 면피하려 다가 이제 안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8세까지, 그러니까 병역한계치까지 입국을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도 비례적이지 않다고 봐서 결국은 위법하다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고요.

관련돼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또 결론이 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008131641919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