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살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됐습니다.
노동 환경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제2·3의 전태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원 예닐곱이 일하는 봉제공장.
16살에 바느질을 처음 배운 홍은희 씨는 쉴새 없이 돌아가는 재봉틀만큼이나 숨 가쁜 삶을 살아왔습니다.
[홍은희 / 봉제 노동자 : 원단 가지고 오면 직접 패턴 제작·재단해서 완성제품까지 만드는 거예요. 사람 손이 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문기술직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해왔지만, 손에 쥐어지는 돈을 보면 헛헛합니다.
먼지 풀풀 나는 공장에서 기관지병을 달고 살지만, 하루 14시간씩 주 6일 일해 받는 돈은 한 달에 고작 2백만 원.
법정 노동시간 보장이나 4대 보험 같은 건 그림의 떡입니다.
작업장이 워낙 영세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홍은희 / 봉제 노동자 : 일하는 분들한테 개선된 점은 별로 없어요. 작업환경이 좋아진 건 예전에 비해 좋아진 건 다락방이 없어지고 환풍기가 생기고 어두웠던 공장이 밝아지고 이런 부분들이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마트 온라인 주문 상품을 배송하며 매일 10시간 넘게 일하던 이수암 씨는 지난 3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측은 이 씨가 노조 활동을 위해 허가 없이 언론 인터뷰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노동위가 부당 계약 해지로 보고 복직을 명령했는데도, 이 씨는 여덟 달째 무직 상태입니다.
제안한 복직 일자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측에서 또다시 계약 해지한 겁니다.
이 씨는 노조원인 자신을 밀어내기 위해 지키기 힘든 억지 일정을 잡은 거라고 울분을 터뜨립니다.
[이수암 /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장 : 보통 비용은 대출받아서 하더라도 1,800∼2,000만 원 정도 되고 제반 사항을 갖추고 들어가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2018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360여만 명, 전체 노동자의 16%에 이릅니다.
5명 중 1명은 노동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우준 / 노동건강연대 :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고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법을 지키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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