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건 재판부가 텔레그램 박사방을 하나의 범죄집단으로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근거로 판단할 수 있었는지, 이어서 박자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조주빈은 지난 6월 23일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고 이 공간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중심으로 38명의 조직원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며 공소사실에 적었는데,
재판부도 "박사방 구성원이 조주빈 지시로 저마다의 역할을 함으로써 범행 규모와 반복성에 직접 영향을 줬다"며 박사방을 형법 114조가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공범인 미성년자 '태평양' 이 모 군은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반복해 올렸고,
강 모 씨는 SNS에 피해자 유인 광고 게재를, 공무원 신분일 때조차 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천 모 씨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