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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 '검사 퇴직 1년 동안 공직 출마 금지법' 발의 / YTN

2020-12-11 10 Dailymotion

열린민주당은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선 1년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으로 해석됩니다.

최강욱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퇴직 뒤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뜻 있는 분도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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