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당헌, 당규에 따라 비례대표를 민주적 투표로 투명하게 선출하지 않으면 당선 무효까지 시킬 수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올해 초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채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해당 조항들은 이번 정기국회 때 슬쩍 삭제돼버렸습니다.
밀실 공천 부활 우려와 함께, 당내 경선 과정의 문제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 당시 국회의장(2019년 12월)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으로 몸싸움까지 거쳐 가며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지만 비례대표 선출 규정도 함께 담겼습니다.
당헌 당규에 따라 민주적 투표 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고, 위반할 경우, 후보 등록 무효는 물론 당선 무효까지 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삭제된 채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때 딱 한 번만 적용되고 폐지된 셈입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지난 9일) : 다시 돈 공천 밀실 공천 정당 지도부의 내리꽂기 공천이 난무하는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삭제하는 법안을 낸 건 국민의힘 장제원, 권성동 의원.
발의 취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하기로 결론 내리면서도 정작 비례대표 선출 규정만 뽑아서 처벌 조항까지 삭제한 겁니다.
회의록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는 전문위원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관련 규정을 정당법에 다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9일) : 삭제한 조항 거의 그대로 정당법에 담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정당법으로 옮기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엄격한 처벌 조항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동시에 진행했어야지, 이렇게 선거법에서 삭제하는 건 먼저하고 정당법에 추가하는 건 나중에 하겠다,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별로 썩 내키지 않거나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거나….]
현재 비례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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