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IEM 국제학교를 지도 점검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해 9월 대전 중구청이 IM 선교회에서 미등록 교육기관인 IEM 국제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 교육청의 관심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을 교육청이 무시하고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문을 받은 시점에 교육청이 현장에 나가 지도 감독을 했다면 집단 감염 사태와 지역 상인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는 고발에 앞서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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