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은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인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한 범죄사실에 대해 법리적·사실적 쟁점이 심리됐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만큼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판결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4명 가운데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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