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에 따른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논의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 선발 등 조직 구성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 두 달 만에 검찰, 경찰과 3자 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여운국 차장 주재로 검찰과 경찰 실무진이 참석했고, 사안의 민감성을 반영한 듯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모두 비밀에 부쳤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3자 협의체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논의하실 예정이신가요?) 그거는 사실 뭐 지금 말씀드리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첩 관련해서 논의가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의제 중 하나….]
첫 회의에서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수사기관 간 사건의 통보, 이첩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수사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첩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만 합니다.
다만,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이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고도 아직 검사와 수사관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검찰 수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수사 권한'만 이첩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 없는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6일) : 저희가 재량으로 이첩하면서 우선적 공소권은 유보했다, 나중에 행사할 것을. 이런 식의 이첩이 현행법상 가능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절하다….]
일단 공수처는 첫 회의 후 검찰·경찰과 효율적인 수사권 배분을 위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 조직 구성도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평검사는 이미 면접을 마친 뒤 후보 명단을 청와대에 보냈고, 부장검사도 이번 주 면접이 시작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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