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부대 내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중사 유족 측이 '2차 가해' 혐의로 고소한 간부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또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공군 군사 경찰까지 압수수색 대상을 넓힌 가운데, 국방부는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숨진 이 모 중사가 근무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부대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 인터뷰 : 부승찬 / 대변인
- "(소환 대상은) 지금 고소된 A 준위, B 상사, C 하사 정도가 되겠고요. 계속해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당 준위와 상사는 지난 3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회유와 은폐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소환된 하사는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차량 운전자로, 애초 참고인 조사를 받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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