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기업·중기 취업자 세금감면 등 연장 검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고용증대 세제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제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근로소득세의 70∼90%를 깎아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와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역시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밖에,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의 환급 혜택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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