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기획법관과 공모해 수사기밀이나 영장 자료가 포함된 보고서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임 전 차장은 이를 취득할 지위나 자격이 있다며 비밀 누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을 향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영장 사본으로 입수한 수사기밀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보고받은 수사 상황을 각급 법원에 전파하는 등 조직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의심했지만,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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