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만배·남욱, 핵심 인물 두 명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는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화천대유 세력을 위한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봤다는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만큼, 당시 성남시 윗선이나 로비 의혹을 향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김만배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대장동 사업은 정영학 회계사가 쌓은 성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러웠고….]
하지만 혐의가 소명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김 씨가 남욱 변호사와 개발 사업 전반을 마음대로 주무른 주역이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증명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사업 실무 담당자로, 남욱 변호사에게서 35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던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은 기각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검찰의 배임 혐의 입증에 상당 부분 힘을 실어 준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더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만큼, 공공 영역에서 윗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의 관여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인허가를 비롯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었던 만큼 책임 가리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연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해온 검찰은 앞서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하지 않는다며,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만배 씨를 고리로 한 광범위한 로비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엔 이미 김 씨가 지난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앞둔 시점부터 사실상 대장동 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몫으로 30억 원, 로비 자금 실탄으로 350억 원을 준비했다는 등 구체적인 액수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영장에서 빠졌던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의 성격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호화 전관 고문단의 역할...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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