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핵심인물 두 명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는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법원이 배임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면서 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아직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의 관여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인허가를 비롯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었던 만큼 책임 가리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부터 어제(3일)까지 연일 성남시청을 연일 압수수색 하며 당시 감사관실과 예산재정과 소속 직원들의 이메일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과 함께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물러날 당시 성남시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의 배임 혐의 입증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역할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가 자체 조사 결과 배임 혐의를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이 보고서는 모레(6일) 퇴임하는 성남도공 윤정수 사장이 직접 작성한 것인데, 윤 사장은 보고서 공개 뒤 성남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각각 '적절하지 않다',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한 데 대해, 공사의 대장동 TF 단장으로서 실무직원들의 자료 수집과 도움을 거쳐 확인한 '공사의 공식 입장'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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