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된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그동안 주장했던 대로 직무집행 정지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 부당하다며 직무 정지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징계 취소 소송을 맡았던 법원은 지난 10월, 당시 윤 총장 지시로 만들어진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직무 정지 소송을 맡은 법원은 지난 10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직무 정지 처분은 효력을 상실했다며, 윤 후보가 더는 직무정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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