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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에서 보안법 위반죄로 왜?...3·1 운동 판결문 공개 / YTN

2022-02-28 3 Dailymotion

103년 전 오늘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투옥된 독립투사들에게 당시 재판부가 내린 판결문이 공개됐는데요.

1심은 3·1 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만세운동을 이끈 투사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했지만, 상급심에선 이보다 낮은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법원마저도 내란죄는 무리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을 발기하기에 이르도록 한 사실로써 형법 제77조, 내란죄에 해당한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배포하다 붙잡힌 48명에 대해 일제 강점기 당시 경성지방법원이 내린 1심 판결문입니다.

민족대표 가운데 31명과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17명이 포함됐습니다.

1심은 중범죄인 '내란죄'를 적용해 우리 대법원과 같은 경성고등법원으로 넘겼지만, 고등법원은 이듬해 3월 경성지방법원으로 다시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경성고등법원은 피고인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시위 운동을 한 것에 그쳤다며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만큼 내란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경성지방법원과 복심법원을 거쳐 결국 내란죄가 아닌 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대 징역 3년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법원도 비폭력 만세운동인 3·1 운동을 차마 폭동이라고 규정하진 못한 겁니다.

[박걸순 / 충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 민족대표가 됐든 각 지방에서 일어났던 분들까지도 내란죄를 덮어씌우려고 했지만 법리 해석상 무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란죄를 부과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최근 국가기록원이 조선총독부 당시 경성법원과 경성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복원해냈습니다.

판결문 곳곳에서는 3·1 운동 전후 독립운동 투사들의 흔적도 드러났습니다.

1919년 1월 하순, 천도교 교주인 손병희 지사의 자택에서 이들은 여러 차례 회합하며 독립을 선언하고 선언서를 인쇄할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판결문에서는 조선 민족은 최후의 일각, 최후의 1인까지 독립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독립선언문 내용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49쪽에 걸쳐 드러난 3·1 운동 영웅들의 행적은 중요한 연구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혜 / 국가기록원 연구사 : 3·1 운동의 취지, 전반적인 전개 과정이라든지 ...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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