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로 기저질환이 악화해 숨진 고령층 가운데는 코로나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7일 격리 해제 후 사망은 코로나 사망에서 제외하기 때문이죠.
백신 후유증처럼, 코로나 인과성을 유가족이 입증할 방법이 없어, 논란이 큽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달 A씨는 코로나에 확진돼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 격리병동에 입원했습니다.
7일 후 격리 해제로 퇴원됐지만, 다음 날 갑자기 구토 증세를 보여 응급 격리병실에 재입원했고, 5일 만에 뇌출혈로 숨을 거뒀습니다.
▶ 인터뷰 : A씨(격리해제 후 사망) 유족
- "(격리해제 후에) 퇴원하자마자 구토가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오죽했으면 응급실로 다시 들어갔겠어요.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코로나가 아니면 갑자기 그렇게 악화돼서…."
하지만, A씨는 정부가 매일 발표하는 코로나 사망자 수에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