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친환경' 공식화…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발표
[앵커]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공개한 건데요.
환경부는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되, 이런 방침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기술 연구·개발과 신규건설, 계속 운전 등 원전 경제활동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 기준입니다.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되면 녹색 채권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투자 지침으로도 활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과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원자력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으로 포함시키고,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한 것이 특징입니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을 뜻합니다.
"원전 신규건설 및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을 갖추고,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초안'으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원전을 포함시키는 방침은 바꿀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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