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동료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은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징역형이 구형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1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피해자 고소로 재판받게 됐고, 9년 중형이 구형되자 피해자를 원망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구형일인 지난달 18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전주환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전씨 범행을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피해자 근무 장소와 시간까지 조회해 찾아가 범행한 점, 흉기·샤워캡·장갑 등을 미리 챙긴 점, GPS 조작 앱을 설치한 점 등에서 계획범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위치가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GPS 조작 앱을) 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씨는 범행 당시 샤워캡과 장갑을 착용했는데, 장갑은 지난달 초 온라인으로, 빠진 머리카락이 현장에 남는 걸 방지하기 위한 샤워캡은 지난 5일 구산역 인근에서 샀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18일 증산역을 찾아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과거 집 주소지와 근무지를 알아냈다. 이날뿐 아니라, 지난 3일과 범행일인 14일까지 네 차례(14일은 2차례) 전산망에 접속했다. 피해자의 옛집 주소를 알아낸 뒤 지난 5, 9, 13, 14일에 주소지 근처를 찾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범행 전에 피해자 옛 주소지를 찾아간 것에 대해 “찾아갈 당시는 살인의 구체적 결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만나서 빌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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