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매체가 어제(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포스터 형태로 제작된 이 명단에는 나이와 성별, 거주지 같은 신상 정보는 포함되지 않고 이름만 적혔습니다.
명단을 공개한 시민언론 민들레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은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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