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목포 구도심의 땅과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의원이 벌금 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목포 숙박업소를 사들인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핵심 의혹이었던 기밀을 이용해 이익을 봤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이 불거진 건 3년 전입니다.
지난 2017년, 목포 구도심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기 1년 전부터 이 일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난 겁니다.
당시 손 전 의원은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라, 내부 정보를 투기에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습니다.
[손혜원 / 전 의원(지난 2019년 1월 기자회견) : 제가 모르는 또 어떤 다른 이익들이 저한테 올 수도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그게 없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지난 2019년 문화재청과 목포시청, 차명 매입 논란이 불거진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 하고 손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목포시 관계자에게서 비공개 자료를 받아 지인 등 명의로 14억 원어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고, 조카 명의로 '창성장' 관련 부동산을 보유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손 전 의원은 재판에서 해당 자료가 이미 공개돼 기밀이 아니고, 창성장도 조카에게 매매대금을 줬을 뿐 명의를 빌린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손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손 전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에게서 받은 자료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긴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손 전 의원이 이전부터 목포 구도심에 관심을 가졌던 만큼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아닌 거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벌금 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선고 뒤 손 전 의원은 SNS를 통해 검찰과 언론이 뒤집어씌운 투기꾼 누명을 4년 만에 벗게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을 겪는 억울한 국민이 없는 나라가 되기 바...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11719592056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