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벌크시멘트수송차량(BCT) 운송사업자와 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된 화물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시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건설현장·수출입 등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30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정부와 노조의 ‘강 대 강’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BCT 운송사업자와 차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날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먼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이라며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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