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경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이에요.
이 청사 안에서 피의자 36살 A씨가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피의자 곁에는 항상 수사관들이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녀요.
하지만 화장실까지는 못 따라갑니다.
사달은 화장실 안에서 났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위중한 상태라는데요,
문제는요, 피의자가 '흉기를 어떻게 소지했느냐' 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신고가 접수된 건 낮 1시 반쯤.
36살 A 씨는 목 주변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현재 위중한 상태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는 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A 씨가 자해에 사용한 문구용 흉기를 어떻게 지니고 있었는지 입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보면 검찰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자해하거나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그것도 전국 최대 검찰청의 피의자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오른 건데, 검찰은 사건 경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엥커]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무려 3년 동안이나 김치통에 숨긴 친엄마입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인데요,
경찰이 추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제외했어요.
시신의 부패가 상당해,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학대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조사를 통해 아동이 숨지기 1주일 전부터 고열에 시달렸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약을 먹인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도 적용하기로 한 거죠.
경찰은 친엄마 34살 A씨와 전 남편 29살 B씨를 오늘(13)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15개월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두고 양육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인도산 액세서리가 한국산으로 '신분세탁'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해 돈을 벌어들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한국산으로 둔갑한 이유는 FTA,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게다가 K팝 열풍으로 한국산의 인기가 높거...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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