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남은 형기는 면제하되, 복권 대상자로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최근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는데,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15년가량 남은 형기가 면제됩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으로 남은 형기 5개월은 면제되지만, 복권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심사 결과는 한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해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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