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천7백 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한국GM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한국GM 주식회사에는 벌금 3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소속 집단 근로자가 한국GM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고, 이들이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파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0년 기소 이후 2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법 파견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카젬 전 사장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국GM이 2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과 장기간 수사와 2년 이상 된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카젬 전 사장이 지난 2017년부터 재작년까지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노동자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생산 공정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천7백여 명을 배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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