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연결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 얼마 전에 음주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의사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런 경우도 면허취소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취소 기간이 최대 3년이고 이후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진한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료법상 일부 사례들을 제외하면 한국에서는 강력범죄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아도 면허취소 사유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2000년 이전에는 면허취소 사유가 굉장히 많았는데 당시에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의사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부가 당시 수가도 많이 올려줬고, 그래서 의료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사유도 협소화하면서 이런 문제가 당시부터 생기게 됐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게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취소되는 건 아닌 거죠?
◆전진한 >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또 성범죄 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격이 정지되지 않는 다른 루트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의료계 입장을 보니까 이미 처벌을 받은 건데 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이중 규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진한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료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 직종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이 요구되는 직업이고 또 환자들의 신체를 내밀하게 진찰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성범죄 같은 범죄라든지 아니면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의사 의견이 결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게 반박을 하기가 또 어려운 경우들. 그러니까 직접 상대편에서 증명해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처벌이 어려운 거 아닌가, 약한 경우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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