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입금하는 방식의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의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범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에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이스피싱범을 전기통신금융사기범으로 보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던 피해금 송금·인출·전달책과 같은 단순 조력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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