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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에만 남지 않으면 입시에 지장 없다?
"피해자와 실질적 분리 어려워"…2차 가해 우려도
"학교폭력 가해자 행정소송 승소율 17.5%"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영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보니까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의견들이 있었다. 지금 그런 자료들을 다 보관하고 있나 보죠?
◆김영미> 기본적으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고 그 학생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회의록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나중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다 회의록에 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게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2년까지도 길게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 학생이랑 가해자가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2차 피해 우려도 크지 않습니까?
◆김영미> 네, 다른 학교라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같은 반 내에서, 아니면 같은 학교 내에서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계속 분리를 시킬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도 모두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다 분리시킬 수는 없고 조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반을 바꾸거나 학교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조치가 확정이 돼야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계속 소송을 하면 분리 조치도 안 되고요.
◆김영미> 그런 경우 정말 난감한데요. 대부분은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정말 거의 드물다고, 이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같은 사안은 많이 드물고요. 대부분은 학교 내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도를 합니다. 더 이상 피해 학생에게 또 다른 가해 행동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학교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학교폭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도 어른과 달리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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