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을,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이은주 원내대표 안을 각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모두 합치면 182명으로 가결 요건을 충족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국회 법사위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이 기간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날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다시 60일 내 상정돼 표결 처리됩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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