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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년 전 사망 영아' 친모에 살인죄 적용해 송치 / YTN

2023-07-07 320 Dailymotion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대 여성 A 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늘(7일) 오전 송치했습니다.

송치 전 A 씨는 왜 아이를 살해했는지,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주거지 인근 하천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범죄 혐의를 확인해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최초 조사에서 아기를 집 안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아기를 살해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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