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법무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방안 중 하나가 사법입원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수정> 이게 해외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게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런 연유는 사회마다 구조적으로 다 해체가 옵니다, 어느 사회마다. 그렇게 되면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데 문제는 혼자 사는데 본인은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아니하는 병식이 없는 환자들은 그러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 자기 발로 안 가니까. 그래서 미국도 영국도 다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경위가 이런 종류의 문제들 때문입니다.
◇앵커> 사법입원제라는 게 뭔가 범죄행위를 저지르기 전에도 이런 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이수정> 사소한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만한 행위. 예컨대 협박을 하거나 흉기를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경범으로라도 처분이 될 겁니다. 입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신감정을 해서 이 사람이 경범이라도 어쨌든 공공에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사소한 범죄에도 결국은 재판을 할 때 입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원을 일종의 선고를 하는 형태로 입원하라. 그러면 정해진,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에 이런 형태의 사설 병원이지만 환자들을 범법행위를 하는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병동들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거기다가 입원을 시켜서 원치 않는 약물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처분의 형태로 약물 복용을 시키도록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대담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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