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넉 달 동안 대마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이들을 단속해 21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바닷가나 농촌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소규모로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귀비 640여 주를 압수한 해경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 형사입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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