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특수활동비 일부와 대통령 식사비, 영화 관람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분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다면서도, 대통령 식사 예산이나 영화 관람 예산은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2월, 윤 대통령이 서울 청담동 식당에서 결제한 저녁 식사 비용과, 지난해 6월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에 쓴 비용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와 외교, 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모두 비공개로 결정했고, 단체는 지난 3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0122404042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