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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심사 본격화...YTN "졸속 우려에 의견청취 불참" / YTN

2023-11-23 44 Dailymotion

공기업인 한전KDN와 한국마사회로부터 YTN의 최대주주 지분을 낙찰받은 유진그룹 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은 방통위의 이번 심사가 비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졸속으로 진행되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방통위가 YTN의 의견을 듣겠다며 통보한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YT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청취 절차에 불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가 무언가에 쫓기듯 서둘러 진행되는 점입니다.

방통위는 유진그룹 측이 서류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심사계획을 의결했고 심사위원단 구성 2~3일 만에 통상 막바지 심사 절차인 방송사 의견청취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은 유진그룹의 보도채널에 대한 경영철학과 운영계획을 일부라도 알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정보 제공도 없이 무작정 YTN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요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적격성 여부가 제대로 확인됐는지에 대해서도 YTN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방통위는 YTN과 YTN 대주주의 임직원 등 심사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들의 명단을 하루 이틀 만에 제출하라고 재촉했고 심지어 YTN 대주주의 명단은 제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심사위원단을 꾸렸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할 방통위원들의 자격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점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YTN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뒤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이고 이상인 방통위원은 유진 측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YTN은 방통위가 정당한 심사 과정과 절차를 통해 유진그룹이 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법에 보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꼼꼼히 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방통위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YTN 의견을 청취한다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며 YTN 최대주주 지분 매각이 방송 생태계와 사회 공론장 형성, 방송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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