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촉 등을 장착할 수 있는 불법 발사장치를 제조·판매하고 구매한 태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총포화약법상 제조·판매 혐의로 29살 태국인 A 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9월부터 약 2년 동안 화살촉과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는 불법 장치 6천5백만 원어치를 420차례에 걸쳐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부품을 해외에서 사들여 구매자들에게 보냈고 SNS 실시간 방송을 통해 조립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들이 판 발사장치는 가까운 거리에서 쐈을 때 신체에 최대 10cm 깊이로 박힐 만큼 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발사장치를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태국인 9명도 송치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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