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새해 첫날인 다음 달 1일,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여소야대 지형 속에 설욕을 벼르는 여당과 입법 권력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야당의 사활을 건 표심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YTN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번 총선의 의미와 쟁점을 짚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민심 2024, 100일간의 총력전', 먼저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관 로텐더홀입니다. 종종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무대이기도 하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국무위원 자리를 제외하면 모두 3백 석인데, 이 가운데 현재 절반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몫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결과입니다.
위성정당까지 포함해 압도적 과반인 180석 이상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포함하더라도 100석을 간신히 넘기는 데 그쳤습니다.
의회 권력을 확보한 민주당은 이후 입법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국민의힘의 극렬한 반대 속에 지난해 4월과 5월, 검찰 수사권을 대폭 줄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잇따라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권성동 /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해 5월) :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이제 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소수 여당'의 힘으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맞서면서 한동안 정국은 얼어붙었습니다.
[박홍근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9월) :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공화국인 것이 확실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양측의 대립은 민생법안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50인 미만 기업의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정부·여당의 바람과 달리 야당의 반대에 막혔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8일) :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끝내 재의 요구권 행사 상황까지 만들어낸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러울 뿐... (중략)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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