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대통령실 설명에, 공수처가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8일)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 대사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사가 낸 출국금지 이의신청에도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6개월 동안 이 대사에게 소환 요청이 한 번도 없었다는 대통령실 설명에 대해선, 현재로써는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또, 이 같은 공수처의 반박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선, 출국금지 반대 의견을 냈다고 언론과 국회에 밝혔던 만큼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출국금지 사실이 보도된 후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공수처와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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