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지 이틀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공수처 조사에 나가지 않겠다는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측 오늘 오후 조사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어제는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 같더라고요.
[장예찬]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와 체포 자체가 불법인데 여기에 응해서 이런저런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 모순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의 분수령이 공수처가 48시간 이내에 신청하게 될 구속영장 발부 여부일 텐데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중앙지법 등에서 발부되게 되면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중앙지법의 영장은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한번 밝힌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장심사가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이송될지, 아니면 중앙지법에서 그냥 심사를 할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조사에 응하거나 또는 새로운 변호 전략을 구상해야 되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다만 영장 발부 이전에는 공수처의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오늘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금 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대통령에 대한 경호 등이 계속해서 가동 중이기 때문에 다른 피의자들처럼 강제로 구인해서 조사를 하는 방향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영장실질심사라는 사법제도를 통해서 공수처 측의 주장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 실질심사단계에서 한 번 더 심사를 받는 그런 과정이 48시간 기준으로 보면 내일이나 모레쯤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오늘 조사 안 나가는 이유로 어제 첫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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