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15일 연장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29명, 반대 5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핵심 증인들이 다수 불출석하는 등 국정조사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한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충실한 진상 규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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